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<LS ELECTRIC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>를 설치하였으며, 협력회사 분쟁조정 신청 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
합리적이고,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|
|
|
|
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<LS ELECTRIC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>를 설치하였으며, 협력회사 분쟁조정 신청 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
합리적이고,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|
||
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(단,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 건에 한함)
Ex1)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
Ex2)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Ex3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부당감액 Ex4) 부당한 발주취소, 부당한 물품수령거부 등 |
||
|
||
|